가족사망 때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쉬워져

가족사망 때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쉬워져

입력 2015-09-01 10:27
수정 2015-09-0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안심상속’ 서비스 시행…두달 새 2천여명에 국민연금 지급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유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자동차 등 각종 상속재산 유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은 가족의 사망 때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해 적기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이 서비스 시행 2개월 만에 3천75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수급 이력 정보를 안내, 지난달 31일 기준 2천20명에게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