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봉 후에는 고객 사유에 의한 교환·반품·환불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41)씨는 최근 홈쇼핑을 보다가 30만원짜리 재봉틀을 샀다. 택배가 와서 제품을 뜯어 보려던 순간 스티커를 발견했다. “개봉 후에는 고객 사유(디자인, 기능, 색상 등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다. TV 화면으로만 재봉틀을 본 데다 고가여서 제품을 확인하고 사려던 김씨는 당황했다. 반품하고 싶어도 안 될지 몰라 김씨는 상자를 뜯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품했다.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산 경우 소비자가 잘못해서 제품을 망가뜨리거나 많이 사용해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 하지만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을 뜯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반품·환불 가능하다. 직접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런데도 제조업체와 홈쇼핑 등은 ‘포장을 뜯으면 반품, 교환, 환불 불가’라는 내용의 불법 스티커를 버젓이 붙여 배송하고 있다. 홈쇼핑을 통해 재봉틀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많이 쓰고 반품하는 블랙컨슈머가 많아서 고객에게 포장을 뜯기 전에 다시 한번 구매 의사를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면서 “포장을 뜯기만 한 소비자에게는 대부분 반품과 환불을 해 준다”고 해명했다.
가격이 비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이런 불법 스티커가 많이 붙는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소형 가전제품은 포장을 일단 뜯으면 바로 중고품이 돼 버려 반품이 많을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제조업체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잘 안 먹힌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눈치 행정’ 등으로 손을 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전용 판매에서는 상자를 뜯었다고 환불을 안 해 주거나 그런 내용의 경고 스티커를 붙이면 불법이지만, 온라인 판매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제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제품을 구분해 포장하지 않는 데서 빚어진 문제라 일률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면서 “온라인 제품 포장에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하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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