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청대금 1천384억원 해소…작년의 2배

공정위, 미지급 하청대금 1천384억원 해소…작년의 2배

입력 2015-08-02 13:10
수정 2015-08-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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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동안 하청업체들이 밀렸던 대금을 받게 해준 금액이 1천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공정위 조치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을 받은 규모는 총 1천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1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미지급대금 177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안 주는 사례, 대금을 어음 등으로 치르면서 할인료 같은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업종에서 적발된 미지급대금 규모가 60억원 수준으로 가장 컸다. 이어 자동차(54억원), 기계(36억원), 건설(21억원), 선박(6억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중소 하청업체의 신고를 받아 지급조치한 대금은 286억원이다.

이중 236억원은 올 초 공정위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거둔 실적이다.

이밖에 공정위 직권조사로 307억원,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통해 614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공정위는 원청-하청업체 사이에 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이 보호대상에 추가됐다.

또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하는 기업에 과징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1년 전보다 대금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하도급업체는 82.2%에 달했다.

공정위는 상위업체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도 대금을 못 주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부터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8월 중순부터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가동, 명절에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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