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가입 대상 年소득 1억 이하로

‘만능통장’ 가입 대상 年소득 1억 이하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7-19 23:42
수정 2015-07-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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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새달 초 발표

일명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연소득 7000만~1억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청년 고용을 더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 안팎의 세금을 깎아 준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의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ISA 세부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영국과 일본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빼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주장을 절충해 연소득 7000만~1억원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면서 좀 더 많은 국민이 자산 형성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년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근로자를 더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년 신입사원 1명당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당초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고 대기업 고용 확대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어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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