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조사, 10대 그룹도 예외 아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10대 그룹도 예외 아니다”

입력 2015-05-28 15:02
수정 2015-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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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혐의입증 자신 있는 곳만 조사”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그룹 계열사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10대 그룹도 조사대상 예외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허들을 넘을 수 있다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철저히 준비해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만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다”며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또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소관인 법령들의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매출액과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10억∼30억원으로 10년 전부터 유지돼 시장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는 현행 요건 가운데 매장면적의 경우 유통업자의 실제 거래상 지위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규정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위반 정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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