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고객에 취·등록세 떠넘겨

리스차 고객에 취·등록세 떠넘겨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수정 2015-05-1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여신전문사 9곳 시정조치

금융사들이 리스 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동차 시설 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사는 현대캐피탈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