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원화결제땐 ‘바가지’…”현지통화로 해야”

해외서 카드 원화결제땐 ‘바가지’…”현지통화로 해야”

입력 2015-04-30 13:00
수정 2015-04-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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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봉? 페이팔 마스터제휴카드 뒤늦게 현지통화로 변경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맹점의 권유로 별생각 없이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직접구매(직구) 때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대금을 낼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 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미국에서 1천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가격의 5%와 1%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108만1천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7만2천원(약 7.1%)을 더 내게 된다.

지난해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규모는 461만2천건, 8천441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4.7%, 6.9% 늘었다.

DCC추가비용을 7%로 잡는다면 내지 않아도 될 돈 600억원 가량을 더 지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이다.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지며 국내 카드사나 국제 브랜드사와는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 직구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는 해당 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 DCC 서비스가 자동 설정돼 있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이 때문에 이를 해제하려면 고객이 직접 페이팔 사이트에서 초기 설정을 바꿔야 했다.

페이팔은 이달 말 이 설정을 현지통화 결제로 변경했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설정을 원화에서 현지통화로 자동으로 전환했으므로 고객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마스타 측은 설명했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한국에서 접속할 때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과정에서 DC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 때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DCC서비스를 이용하면 SMS를 받았을 때 승인금액이 원화로 표시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 때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고 고객에게 보내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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