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은행 대출용 개인담보 2천500억 제공

성완종, 은행 대출용 개인담보 2천500억 제공

입력 2015-04-17 14:15
수정 2015-04-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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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대출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의 은행 대출을 위해 주식과 지급보증 등 2천500억원의 개인 담보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기업의 감사보고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성 전 회장이 국내 은행들에 개인적으로 제공한 주식과 지급보증액은 모두 2천53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보증은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의 일반대출을 위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가장 많은 1천293억6천300만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대아레저 대출 지급보증 202억8천만원, 경남기업 대출 지급보증 570억8천300만원, 경남기업 주식 담보 520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에 잡힌 담보는 대아레저 11억8천600만원, 경남기업 329억원 등 340억8천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기업은행에는 경남기업의 건설브릿지를 받으려고 265억3천9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기업은 농협은행에 성 전 회장의 146억4천만원의 주식과 100억5천200만원의 지급보증 등의 246억9천2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끌어다 썼다. 성 전 회장이 수협은행에 제공한 지급보증액도 60억원이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75억4천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특혜나 부실 신용평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모든 기업에 대출을 할 때 실제 담보 능력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대표이사(CEO)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세울 때 개인의 보증담보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대표가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추후 부실화할 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대비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데다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 등의 관계사가 줄줄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신청한 만큼 해당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대아레저는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73억7천400만원 많은 수준이고 경남기업 총매출의 93%를 차지하는 거래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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