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직원에 영업도 시킨 3대 신평사 대표 문책경고

신용평가 직원에 영업도 시킨 3대 신평사 대표 문책경고

입력 2015-04-14 23:50
수정 2015-04-1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대표이사들이 신용평가와 영업 업무를 제대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걸려 문책경고 조치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해당 대표이사들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대 신용평가사 대표 이사들에 대한 비공개 제재 안건이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업무가 영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신용평가사들의 소명에도 신용평가를 맡은 직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회사와 대표가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이처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준이 정해지면 금감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신용평가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춰야 할 평가조직에 영업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조만간 금감원 누리집을 통해 제재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지난 1월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을 미리 알려주고 계약을 따내거나 기업 요청을 받아 기업어음 발행 이후에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등급 장사’를 한 사실 때문에 금감원이 확정한 제재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9일 제재심에서 이들 신용평가 3사를 상대로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리고 임직원별로도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신청 직후 대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자 2013년말 사상 처음으로 신평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