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세번 비리적발 땐 10년간 R&D 참여 제한 연구기관 내부징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 근절
정부가 연구비 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기관별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R&D) 관리 전문기관의 시스템과 연결해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세 번 적발되면 국가 R&D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R&D사업 기관별로 운영됐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동해 연구비 지출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 및 주말 시간 연구비 카드사용, 동일일자 카드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 지출유형’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연구비 초과지급을 방지하는 한편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간 R&D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 ‘연구비 카드’ 사용만 모니터링해 오던 것을 확대해 기관별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기관의 ‘계좌이체’ 돈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 사용됐는지 용처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유흥주점업소’에 대한 정보도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이 공유해 연구비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정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연구비 유용과 관련한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없애도록 기관별 내부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만들도록 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징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비리 연구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등으로 강도 높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구자가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유용하다 세 번 적발되면 이유나 정도를 막론하고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그간 과학분야 R&D 연구자에만 부과했던 제재부가금(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을 인문·사회 학술연구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 및 R&D 관리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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