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방문판매 청약 철회권 보장”
주부 신모(45)씨는 지난해 8월 포장이사 업체를 불러 이사를 했다. 협력 회사라면서 공짜로 집 안을 청소하겠다는 방문 판매원도 왔다. 판매원은 유독 방 1개만 청소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진공청소기 포장을 뜯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사용법을 알려 줬다. 신씨는 220만원에 청소기를 샀지만 충동 구매라는 생각에 다음날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청소기를 한 번이라도 쓰면 다른 고객에게 팔기 어려워 환불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최근 제품을 쓰게 만든 뒤 반품을 안 해 주는 ‘꼼수’ 방문판매 업체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는 당당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신모씨 사건에 대해 업체에 220만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기를 산 날에 한 번 썼다고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재판매가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난주 소비자원 분쟁조정2팀장은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져도 사업자는 환불을 안 해 준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시연하는 제품을 따로 갖고 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판매 사건에서도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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