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32개 업종만 허용…제조업은 파견 금지

[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32개 업종만 허용…제조업은 파견 금지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10 02:18
수정 2015-03-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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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오해와 진실 Q&A

‘간접고용’은 민간과 공공영역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관련 법도 복잡하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함께 간접고용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Q&A로 풀어봤다.

→간접고용은 무엇인가.

-가장 넓게 이해하면 기업이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빌려 이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법률에 명시된 고용 형태에는 파견과 도급(용역)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파견, 용역, 도급, 위임, 외주화, 사내·외하도급, 소사장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간접고용에도 정규직이 있나.

-있다.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정규직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접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고 고용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업체가 공중분해되면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가.

-아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32개 업종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착취가 예상되기 때문에 간접고용의 무제한 확대를 막기 위해 업종을 제한했다. 특히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불법 파견(위장 도급)은 왜 발생하나.

-제조업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도급(용역)계약을 위장해 사실상 파견 근로자처럼 이용할 때 발생한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업무 지휘를 누가 하느냐에 있다. 원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 지휘를 하면 파견, 용역업체가 업무 지휘를 하면 도급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위장 도급 발생 소지가 크다. 최근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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