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대금 323억원 지급 조치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대금 323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15-02-16 09:39
수정 2015-02-16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323억원의 불공정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6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당부함에 따라 신고센터를 최근 3년(2012∼2014년) 평균(35일)보다 길게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해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 수수료 미지급 등 142억원 상당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확인됐는데도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나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