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고객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은행 직원은 이에 따라 고객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해 바뀐 번호인 ‘KB-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만 볼 수 있게 됐다.
고객과의 거래 때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화해 이름,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6개만 수집키로 했다. 고객의 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고객 동의서 내용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고객의 의사를 묻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모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핀패드나 키패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토록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라도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정보 조회를 중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직원은 이에 따라 고객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해 바뀐 번호인 ‘KB-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만 볼 수 있게 됐다.
고객과의 거래 때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화해 이름,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6개만 수집키로 했다. 고객의 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고객 동의서 내용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고객의 의사를 묻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모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핀패드나 키패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토록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라도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정보 조회를 중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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