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건강식품에 이르기까지 금지성분 다양, 주의가 최선
요즘 수영스타 박태환의 ‘도핑(Doping)’ 사건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도핑이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로 정의된다.
도핑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동 선수에게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도핑을 통해 쉽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피로감과 습관적 약물복용, 신체 손상 등의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도핑약물이 몸에 좋지 않은 약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기나 척추질환처럼 일시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이 경기력 향상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과용 되거나 오랜 기간 처방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크다.
예를 들면 ‘베타2 길항제’의 경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 등과 같은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지만 도핑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어 상시 금지 약물이다. 또 비염이나 코감기에 흔히 처방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도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이다. 역시 금지약물인 이뇨제 성분들은 간혹 자양강장제나 숙취해소용 드링크제에서도 나올 수 있다.
운동선수는 흔히 척추나 관절을 다칠 수 있는데 이들 질환치료에 사용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주사나 경구복용 모두 금지돼 있다. 특히 이 성분은 관절염약뿐 아니라 피부약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겐 일상적인 약물이지만 스포츠 선수에게는 모두가 주의가 필요한 약인 셈이다.
기력을 보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한방에서 처방하는 보약이나 건강식품도 도핑테스트에 걸릴 수 있다. 실제 국제경기대회에서 부모가 챙겨준 건강식품이나 민간에 유통되는 보약을 먹고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 월드컵 때는 북한 여자축구단이 한약을 먹었다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최근에는 한방에서도 한약재의 과학적인 성분분석을 통해 도핑 검출 위험 성분을 걸러내고 있다. 감기증상이나 부종, 체중조절에 자주 사용하는 마황, 소화기 질환이나 담이 걸리는 경우에 처방하는 반하, 허약체질 개선이나 조기 노화 증상에 사용하는 자하거 등이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 한방 약물이다.
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의 이진호 원장은 1일 “도핑에 문제가 되는 약물은 양약과 한약 모두에서 광범위해 스포츠의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금지약물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감기약, 체력보강제, 드링크제, 한약, 건강식품 등에 대해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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