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전 금지약물 검색…불가피한 경우 면책 신청해야”
수영선수 박태환의 도핑 파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 주의해달라고 회원의사들에 당부했다.의협은 30일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에 대한 일반 사항과 금지약물 관련 의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안내문에서 의협은 “도핑방지규약에는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며 “그러나 선수가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하고 처방하는 것이 좋다고 의협은 조언했다.
안내문에는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조항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선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면 사전에 신청해 TUE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이 긴급하면 ‘선(先) 치료, 후(後)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치료 후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일부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의협은 경기성적 향상이나 성적 유지를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고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의사 회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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