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입력 2015-01-28 13:09
수정 2015-0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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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받게 되며 근로능력 판정은 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은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내린다.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리고 항목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세부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 비용(1인당 평균 약 1만원)을 연금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의학적 상태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고착 질환’으로 인정받던 것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고착 질환으로 인정되면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근로능력평가는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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