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월의 세금 이어 ‘14월 건보료’ 온다

[단독] 13월의 세금 이어 ‘14월 건보료’ 온다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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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 연봉 오른 사람들은 토해내야… 작년 추가 납부액 1조5894억

‘13월의 세금’에 대한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14월의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어 직장인들의 반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여윳돈이 줄어드는 데다 소비 심리마저 위축시켜 설 연휴 및 개학 특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 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오는 4월 15일 이후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건보료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이 지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4월에 별도 정산을 한다.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2012년 1조 6235억원까지 늘었다가 2013년 1조 5876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1조 589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인 761만명(61.9%)이 1조 9226억원의 건보료를 더 토해냈고, 238만명(19.4%)은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만큼 실제 근로자 부담액은 절반이다. 올해도 토해낼 건보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건보료율이 6.07%로 올라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만 늘리지 말고 직장 가입자로 돼 있는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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