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등 금융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액티브X·공인인증서 폐지 등 제도 변화와 맞물리면서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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