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융당국 중재 수용
우리은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 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007년 8월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판매 정황이 적발돼 우리은행에는 지난해 9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또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40%를 물어 줘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사진도 결국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 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융 당국 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을 수렴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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