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해임안 의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불명예 퇴진한다.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게 돼 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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