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고급 민간 임대주택이 나온다. 집이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택지·기금·세제·인프라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이 마련되고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된다.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 임대) 또는 100가구(매입 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이름은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앞으로 ‘래미안 스테이’, ‘푸르지오 스테이’ 등의 이름을 단 임대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월 40만∼80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임대 기간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가 있다. 임대 의무 기간에는 분양 전환이 금지된다.
세제 지원도 대폭 따른다.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고, 85㎡ 이하 8년 장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 폭도 25∼50%에서 75%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지키면 초기 임대료 책정과 담보권 설정 제한,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규제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도 나온다. 지난해 전세난 완화를 위해 치중했던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이 중산층 월세주택 공급으로 바뀌면서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지하철·버스·자가용 등 회사 통근버스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근로내역이 없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7년 이상 근속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내 면세점 4곳 개설과 호텔 객실 5000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