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탓 만남없이 계약해지하면 낸 돈 120% 환불

결혼중개업체 탓 만남없이 계약해지하면 낸 돈 120% 환불

입력 2015-01-12 12:19
수정 2015-01-12 1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가입비의 120%)을 돌려받는다.

만남 이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잔여금액+가입비의 2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상태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1회 만남이 성사됐는데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잔여금액)과 20만원(가입비의 20%)을 합친 100만원을 환급받는다.

지금까지 해당 표준약관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만남이 이뤄진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만남 성사 이전에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을 돌려받는다.

’10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3회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56만원(80만원×70%)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에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결혼중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