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문제는 담뱃값이 아니고 광고수입”

편의점 “문제는 담뱃값이 아니고 광고수입”

입력 2015-01-06 08:26
수정 2015-01-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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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개업체 1천500억 넘어…담뱃값 인상보다 광고 금지가 더 타격”

정부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실제로 전면 금지될 경우, 각 편의점 업체는 더 이상 연간 수 백억원에 이르는 광고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 부진에 광고 수입 축소까지 더해지면 편의점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는 현재 KT&G와 해외 담배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일종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편의점 업체들이 해당 제조사들의 담배 뿐 아니라 관련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진열하는 대가다.

편의점 업체는 이렇게 받은 광고비를 개별 편의점과 보통 35대 65 정도의 비율로 나눈다.

편의점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한 편의점이 보통 본사(편의점 업체)로부터 한 달에 받는 담배 관련 시설 유지비, 이른바 광고비 규모는 30만~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평균 4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점포와 본사가 한 달에 나눠갖는 담배 광고수입 총액은 62만원 정도다. 여기에 업계 상위 그룹의 지점 수(약 8천개)와 12(개월)를 곱하면 연간 해당 편의점 업체의 담배 광고수입 규모는 59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업체별로 배분율 등이 거의 차이가 없는만큼, 매장 수가 8천개를 넘거나 육박하는 ‘빅 3’ 편의점 업체 세 곳의 담배 광고수입만 더해도 1년에 1천50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 자체가 부진한데, 여기에 담배 광고까지 금지되면 매출 감소 뿐 아니라 광고수입 축소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담배 제품 자체는 편의점 마진율이 10%(점포 65%·본사 35% 배분)로 원래 크지 않았고, 어느 정도 판매 감소 후 회복도 기대할 수 있지만, 담배 광고가 끊어지면 수 백억원 수입이 바로 없어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 방침과 함께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지난해말 일단 ‘가격 인상’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조항만 개정하고, 편의점 담배 광고 금지나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의 과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5월 서울 5개구(강북·서대문·영등포·양천·구로) 소재 중·고등학교들로부터 200m 안에 있는 151개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한 편의점당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포함해 평균 6.3개의 담배 광고가 걸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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