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 누락, 상품 설명이 부실한 경우 등에는 청약일로부터 석 달까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한 자필 서명이나 계약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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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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