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聯 “출산장려정책 어긋나”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13월의 보너스’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면 환급액이 5만원가량 늘어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3년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 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가 더 많이 줄어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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