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사 수수료율 공개
TV홈쇼핑은 1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3400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2800원을 가져간다.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홈쇼핑 중에서는 현대,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로 나타났다. 상품 중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넥타이 등 의류는 가급적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사지 않는 것이 수수료 ‘봉’을 덜 쓰는 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해 25일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최종 판매가격 대비 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A업체가 B백화점에 7만원에 물건을 납품했고 백화점이 10만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판매수수료율은 30%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
조사 대상 백화점 7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다. 2012년 28.6%, 지난해 28.5%에서 소폭 떨어졌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9.3%로 가장 높고 현대(28.2%), AK플라자(28.7%), 신세계(27.8%), 갤러리아(27%), 동아(24.8%), NC(23%) 순서였다. 거래 방식에 따라 수수료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파는 ‘특약매입’ 방식은 수수료가 29.3%에 이르렀다. 반면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매장을 빌려주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은 21%였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29.9%, 중소기업 27.9%, 해외명품 25.2%였다. 대기업 납품 제품에는 비싼 게 많아 판매수수료도 덩달아 높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8%로 가장 높고 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음반·악기와 디지털 기기의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13.7%, 14.2%에 그쳤다.
TV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33.9%, 지난해에는 34.3%였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5.4%로 가장 높고 롯데(35.3%), GS(34.9%), CJO(34.8%), 홈앤쇼핑(32.5%), NS(30.2%) 순서였다. TV홈쇼핑의 경우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 납품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4%로 대기업(32.3%)보다 높았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이 납품한 제품은 반품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조건 등도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홈쇼핑에서도 셔츠·넥타이의 판매수수료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진·유니섹스(40.9%), 여성캐주얼(40.5%), 남성캐주얼(39.1%)이 이었다.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4630만원으로 파악됐다. 인테리어 비용이 443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촉진비는 15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었다.
TV홈쇼핑 납품 업체의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7750만원이다. 자동응답방식(ARS) 구매 할인비가 35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 할부비 2610만원, 기타 판촉비 1620만원이었다.
2011년 대형 유통업체들을 향해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전방위 압박을 넣었던 공정위는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 스스로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