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장 선거 과열… 신고 포상금 건당 5000만원

中企중앙회장 선거 과열… 신고 포상금 건당 5000만원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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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접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고 포상액 상향 조정과 함께 회장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사회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 간 비방이 오가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후보 추천 방식도 변경해 예비 후보자가 추천서를 추천인에게 직접 받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던 것에서 추천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회장 추천인 수도 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일 현재 명부에 등록된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공고는 내년 1월 17일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는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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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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