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절전캠페인 시동

“문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절전캠페인 시동

입력 2014-12-22 09:27
수정 2014-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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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는 22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14년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절약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절전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2부 행사로 명동 상가에 나가 백열전구나 형광등보다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LED 전등과 보온시트를 나눠주며 절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또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을 ‘절전 지킴이’로 임명해 전국 지역별 주요 상권에서 에너지절약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불편을 고려해 올겨울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시행하지 않지만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에너지 낭비행위는 계도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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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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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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