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새해 줄줄이 오른다…서울·부산·대구 등 도미노

공공요금 새해 줄줄이 오른다…서울·부산·대구 등 도미노

입력 2014-12-21 10:48
수정 2014-1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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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년 간 공공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저물가 추세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하자 해당기관들이 인상에 나선 것이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 광범위하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락세인 국제유가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하도록 주문해 일부 공공요금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로 가스를 제외하곤 인하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천억원, 시내버스는 3천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천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천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상시기는 서울시와의 소송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천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철도요금 인상과 연계해 버스요금 상향조정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업용수는 인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또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게 돼 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어, 내년 인상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유가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한 데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 아래인데다, 국제 유가의 변동 가능성이 커 공공요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 공공요금을 금방 인상할 수 없는 것처럼 내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고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하하게 되면 공공요금 관련기관이 부채를 떠안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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