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50억 제한

[뉴스 플러스]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50억 제한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최고 50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 적용되는 한도는 50억원이다. 정부는 1인당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그동안 반복된 부정·부실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2-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