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영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