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내국인(거주자)도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도 외화를 살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편리해진다”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P환전소는 “밤 9∼11시까지도 문을 열어 미처 환전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내국인 이용자가 밤 시간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천389곳이 있다.
환전상은 2009년(연말 기준) 1천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천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천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 업무도 취급하는 은행 등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환전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환 업무만 취급한다.
한편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해부터 환전상이 외화매입이나 원화매입 등 환전할 때 하루 2천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종전 건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도 외화를 살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편리해진다”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P환전소는 “밤 9∼11시까지도 문을 열어 미처 환전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내국인 이용자가 밤 시간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천389곳이 있다.
환전상은 2009년(연말 기준) 1천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천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천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 업무도 취급하는 은행 등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환전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환 업무만 취급한다.
한편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해부터 환전상이 외화매입이나 원화매입 등 환전할 때 하루 2천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종전 건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