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최고 20만3천600원 잠정 결정, 지급대상노인 463만7천명으로 확대
내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금액이 늘어난다.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반영해 지급단가를 올린데다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87만원에서 월 9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139만2천원에서 월 148만8천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은 명목상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소득환산율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오른다.
증여재산에서 빼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59만4천941원에서 163만1천625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95만6천984원에서 200만1천994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거주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8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800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천800만원에서 7천2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난 5년간 그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전·월세 가격 등 주거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해 이번에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인상됐다.
이처럼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액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1.8% 오른 최고 20만3천600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지급대상 노인도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 463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