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상생 말라는 거냐” 반발

뒤집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상생 말라는 거냐” 반발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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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반응

소상공인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또다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가 심각해 나온 것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도 “골목상권 상인,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가 상생 협력하기로 했던 내용을 법원이 대기업의 편에서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동구 등 서울 자치구들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형마트 영업 제한 위법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면서 “25개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 지역에 대한 판결이 아닌 만큼 이겼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그래도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처음으로 이겼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구법에 대한 것이어서 영업 제한과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유사 소송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전인 2012년에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개정 이전인 구법이 적용됐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들은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3일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그간 법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결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고법에도 현재 유사 소송이 8건 계류 중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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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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