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1일 제32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열어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운영허가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 방폐장은 즉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주 방폐장은 즉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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