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12월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담배 매점매석 12월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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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담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노형욱(왼쪽)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정부관계자와 BAT, JTI, 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외 4개 담배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매점 매석 방지대책과 밀수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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