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62억 부과

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62억 부과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문자서비스(기업메시징) 시장을 교란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11월 7일자 1면 보도>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 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 사업자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불공정행위 결과로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급상승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