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는 예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4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는 예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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