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되나 죽을 때까지 나오나 두 가지를 기억하라

물가상승률 반영되나 죽을 때까지 나오나 두 가지를 기억하라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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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종신연금·확정연금 ‘3단 연금 만들기’ 이렇게

은퇴 후 생활비가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은퇴(54)씨.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 조정에 따라 62세부터 월 100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씨는 이에 연금보험으로 30만원,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해 70만원을 다달이 받을 수 있게 준비해뒀다. 얼핏 보면 200만원이 준비됐지만, 실제 필요한 생활비 마련에는 실패했다. 연금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서다.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연금 자산을 구성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연금수령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가’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가’다. 19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종신연금 100만원은 국민연금 72만원(남성 기준), 확정연금 100만원은 국민연금 67만원에 불과하다. 서로 다른 연금이 같은 가치를 지니도록 조정해주는 ‘연금 전환율’을 적용한 결과다. 종신연금은 139만원이어야, 확정연금은 148만원이어야 국민연금 100만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은 해마다 한 차례씩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수령액을 올려준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온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주요 상품인 종신연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으로 고른 퇴직연금 등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지만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즉 저물가라도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연금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 10년, 20년 등 약속한 기간만 연금이 나오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은 가입자가 약속한 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해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연금 수령기간 중 사망하면 남은 연금의 상속은 가능하다.

생존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사적 연금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종신연금 100만원은 국민연금 69만원, 확정연금 100만원은 국민연금 57만원에 불과하다. 사적 연금의 실제 가치가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종신연금은 146만원, 확정연금은 176만원이어야 국민연금 100만원 수준이다.

연금을 받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종신연금이나 확정연금은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 초기의 연금이 나중에 받는 연금보다 많은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수령 초기에는 받는 금액의 일부를 재투자해야 나중에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다. 재투자가 어렵다면 종신연금을 여러 개 가입해 연금 수령시기를 분산시켜 연금액이 늘어나도록 만들어야 편안한 노후가 가능하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확정연금이 전체 소득원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령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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