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최대주주 “대표이사, 매각 방해” 해임

금호고속 최대주주 “대표이사, 매각 방해” 해임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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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방해 지속 땐 소송 불사”…금호측 “불법 해임 무효” 반발

금호고속 매각을 놓고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EF는 금호그룹이 임명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 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PEF는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PEF는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했다.

이에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모태인 금호고속을 되찾기 위해 경쟁자들에게 “인수전에 참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PEF는 김 대표의 해임 사유로 금호고속 이사회가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 불이행,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하는 사내조직 활동 방치 등을 들었다. 이어 “이런 매각 방해행위로 금호고속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금호터미널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금호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문제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한 불법 해임이기에 무효”라며 “매각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자 금호아시아나에 전가하는 것일 뿐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1946년 고(故)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가 세웠고, 2012년 IBK 케이스톤에 팔렸다. 매각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터미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상황이 좋아질 경우 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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