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담합 또 적발… 한진重 등 7개사 과징금 152억

4대강 공사 담합 또 적발… 한진重 등 7개사 과징금 152억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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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위임원 7명 檢 고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의 담합이 또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맡아 하는 방식) 입찰 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 1100만원을 매겼다고 9일 밝혔다.

7개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과 고위임원 7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동임하댐, 보현산댐 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담합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낙찰)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어치 사들였다. 두 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나섰음은 물론이다. 한진중공업은 41억 6900만원, 동부건설은 27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다른 기업들도 금강과 한강 등의 공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짬짜미를 했다. 계룡건설은 22억 200만원, 삼환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각각 12억 4000만원, 두산건설은 11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아들었다. 이번 제재로 ‘4대강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260억원을 넘게 됐다.

건설사들은 1차 담합 적발 때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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