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위 판례’ 만든다

금융위·금감원 ‘금융위 판례’ 만든다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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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권해석 전담부서’ 지정

금융위원회가 21일 보수적인 금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금융위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금융회사의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금융위에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요청한 유권해석과 ‘비조치 의견서’(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종전의 비공식적인 접촉에 의한 공문이나 구두 질의에서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한다”면서 “유권해석에 대한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해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와 제재와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의견을 물어보고 중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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