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해야”

“자살도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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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보험사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남성 윤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작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모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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