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대책 새달 발표
내년부터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학업, 퇴직 준비, 가족 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육아만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2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시간선택제로 바꿨다가 전일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대상을 학업, 퇴직 준비, 간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일제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 동안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는 전환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에 맞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1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년 이내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시간선택제)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한도로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