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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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반쪽 시행 우려 현실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 단통법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이 모두 확정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돼 있어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 어떤 제품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통업계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지지해 왔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발하고 경제부처 등이 삼성전자 편에 서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에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 법의 취지 달성을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안도 속에 시장의 비난을 의식한 듯 “단통법을 준수하며 법 운용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막판 분리공시제 찬성으로 돌아섰던 LG전자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단통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9-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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