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공연관람 피해늘자 ‘소비자 피해주의’ 발령
A씨는 지난 4월4일 친구와 함께 기대하던 공연을 보려고 부푼 마음으로 티켓을 예매했다.그러나 갑자기 개인적 사정이 생겨 8일 뒤 열리는 공연에 가지 못하게 됐고 부득이하게 예매한 날 바로 취소했다.
예매 당일 취소했기에 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A씨 생각과 달리 공연 사업자는 관람료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줬다.
최근 A씨처럼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접수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주의를 발령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52.2%)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32.6%)할 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생겼다.
이 경우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공연 3일 전에 예매했을 때에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를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60.9%)이 남성(39.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4.8%)와 30대(30.4%)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 시 구매 내역, 영수증, 예약 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하거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청약 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