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크리스마스 실 강매 논란을 낳은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복지부는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정법에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에 학교법인 등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했다.
즉,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립학교 등)은 크리스마스 실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실 강제모금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실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실을 무리하게 파는 일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이 아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활동을 벌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캐나다 선교의사인 셔우드홀이 결핵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발행했다.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설립되면서 국민성금운동으로 정착했지만, 전자메일이 보편화함에 따라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판매도 급감했다.
지난해 판매액은 39억원에 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