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채권단 “김준기 회장, 사재출연해야 우선매수권 검토”

동부제철 채권단 “김준기 회장, 사재출연해야 우선매수권 검토”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대 1’ 대주주 차등감자 추진

동부제철 채권단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되돌려 줄 의사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채권단은 다만 김 회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사재 출연으로 희생을 보인 뒤에야 출자전환한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 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확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동부제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동부그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동부제철은 자본잠식 상태로 현재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으며,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동부제철 정상화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넘겼다. 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 100대1, 일반주주 4대1의 차등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6000억원(LC 한도 설정 1억 달러 포함) 지원 ▲기존 담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연 1%로 금리인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채권단은 동부 측의 우선매수권 부여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차등감자와 출자전환이 시행된다면 현재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36.94%)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김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단의 막대한 희생하에 진행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김 회장이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현시점에서 김 회장 앞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상 채권단이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할 때 옛 사주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돼 있으며, 다만 부실책임 정도와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김 회장의 추가적인 희생 및 노력이 인정될 경우 채권단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부여 가능성은 남겼다.

채권단은 100대1의 차등감자 비율이 너무 가혹하며, 정상화 방안의 근거가 된 실사 결과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동부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채권단은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차등감자해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지분 35% 중 15.8%가 담보 제공 중이므로 자본잠식 및 차등 감자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김 회장이 아닌 금융기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이어 “가동이 중단될 생산시설(당진 열연공장)에 대해 영업가치가 아닌 청산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은 회계의 일반원칙”이라며 “동부 측 이의 제기와는 달리 실사 결과는 충분한 합리성과 논거를 바탕으로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동부 측은 실사 보고서상 당진 열연공장 장부가치가 1조 3500억원인데 가동중단을 전제로 청산가치인 3000억원만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채권단은 이날 경영정상화 방안을 안건으로 넘기고 30일까지 가부 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
2014-09-2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