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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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적자… 이월 결손금 적용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팔았지만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조원도 안 될 전망이다. 한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이월 결손금제도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법인세를 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끝나는 2015년에 한전이 결산에 이월할 수 있는 결손금은 6조 4879억원이다. 이를 양도차익인 8조 5427억원에 적용하면 매매차익이 2조 548억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10~22%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4520억원이 된다. 그러나 세금을 산정할 때는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취득세수는 최소 2785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 계획대로 부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현금으로 내면 남은 금액에 대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회사는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룹이 감정가가 3조 3000억원에 불과한데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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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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